□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의 회복을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 □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이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의 위법․부당여부를 심리하는 국민의 권익구제수단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이의신청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진행하기전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