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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물 습득자 보상금액은
주인에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줬을 때 물건 주인이 고맙다면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적으로 보상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
유실물법 제4조에 의해 물건 습득자는 주인에게 돌려줄 때 분실자에게 보상금 청구권이 있습니다. 물건가액의 최소 5%, 최대 20%까지 가능합니다.
물건 주인에게 100만원의 물건을 찾아줬다면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지만 보상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유실물법에 따른 보상금은 물건을 분실해서 발생했을지도 모르는 손해나 위험성을 막은 것에 대한 보상이고, 은행에 분실 신고를 해서 유통을 막을 수 있는 고액 수표는 찾아주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현금이라면 당연히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인을 찾아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주운 현금을 갖거나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나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습득했을 때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 신고하거나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홈페이지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분실물 찾아주고 습득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금액의 5%에서 20%까지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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